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여군과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여군과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0., 2021.10.22., 2021.12.21.>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후생ㆍ휴양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공무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과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5.30.>
②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부여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실무수습ㆍ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와 의장은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1.12.21.>
①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2.21.>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활동비, 차량 지원 등) <신설 2019.12.20.>
5.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연수 지원 <신설 2019.12.20., 2025.8.12.>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1.10.22.>
7. 그 밖에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20.>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와 의장에게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② 군수와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1.> [본조신설 2019.5.30.]
① 군수와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군수와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30.]
①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군청장이나 가족장에 필요한 절차,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소속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④ 군수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2021.12.21.>
자율항목은 군수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군수와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① 군수와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라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1.>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0.22.>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2.>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 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2.>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2.>
① 군수와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변동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 또는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5.30.>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 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삭제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