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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자치법규 2068259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부여군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 1. “직무관련자”란 부여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는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3)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 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 자.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 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정하는 사람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사용권 등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사행성 오락(화투, 카드, 카지노, 경마)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과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군소속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명을 하거나 상담을 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5.19.>

제6조

삭제

삭제 <2023.5.19.>

제7조

삭제

삭제 <2023.5.19.>

제8조

삭제

삭제 <2023.5.19.>

제9조

삭제

삭제 <2023.5.19.>

제10조

삭제

삭제 <2023.5.19.>

제11조

삭제

삭제 <2023.5.19.>

제12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10.>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10.>

제20조

삭제

삭제 <2023.5.19.>

제21조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군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군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군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3.5.1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군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3.5.19.>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설 2023.5.19.>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3.5.19.>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3.5.19.>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3.5.19.>

제23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25.8.12.>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 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10.>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0., 2023.5.19.>
③ <삭제 2020.12.1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붙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외부강의 등의 횟수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돌려주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돌려준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3.5.19.>

제28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 등

①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3.5.19.>

제32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하며, 금품 등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돌려준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붙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돌려주거나 돌려주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넘겨주거나 넘기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 등 인도확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넘겨준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의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 등을 넘겨준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4.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5.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에 귀속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 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금품 등을 넘겨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3조

교육

① 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임한다. <개정 2022.12.16., 2025.8.1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2.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이 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조사처리, 확인 및 조치(군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기록 보관ㆍ관리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 제11조, 제32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운영지침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