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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825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0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3.12.20.>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