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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68252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6., 2023.12.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당직반장"이란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과시간을 마친 후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당직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0.2.28.>
1. 군 본청
가. 당직반장(6급) : 1명
나. 나. 당직원: 1명. 다만, 3일 이상 연속되는 공휴일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6., 2024.12.31.>
다. 삭제 <2020.2.28.>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1명<개정 2022.4.6.>
③ 군수는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0.2.28.>
④ 군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이동 2020.2.2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의 마련
3. <삭제 2023.12.2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택당직근무에 있어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근무는 당일 일직근무자가 일직근무 종료 후 퇴근하면서 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이동 2020.2.2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기관의 숙직 가능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동 2020.2.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3.7.14.> <이동 2020.2.28.>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1의2.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1의3.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⑧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9.26.> <이동 2020.2.28.>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당직반장은 동일직급으로 한다)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사이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2.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
3.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산하 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기관의 장 및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6., 2022.12.1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2. 청사 내 화재 상황 전파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또는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반장은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야간에 부여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상황실장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상황실의 상황근무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체없이 당직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9.26.> <개정 2024.12.31.>

제12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종료일에 휴무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4.12.31.>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③ <삭제 2023.12.20.>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차량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와 제1항제8호의 당직명령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운용한다.

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또는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개정 2022.4.6.>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 2022.4.6.>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외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개정 2022.4.6.>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비상소집

① 당직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상근무 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평상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다.

제18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반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19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작업현장요원(현업기관)
2.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4. 6세 이하 또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인

제20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직반장의 임무

① 당직반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 지휘ㆍ감독, 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
2.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에서 지시 및 보고받은 업무의 조치
3.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명령을 받아 처리
4.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
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 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상황실 근무반이 설치될 때까지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경계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개정 2022.12.16.>
③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 보고

①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 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차량의 운영

재무회계과장은 비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24조

상황실 근무반 설치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기능 통제, 서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4.6.>
2. 상황처리반: 상황처리, 기록ㆍ유지 및 보고<개정 2022.4.6.>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개정 2022.4.6.>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총무반: 자치행정과ㆍ재무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요원<개정 2022.4.6., 2022.12.16.>
2. 상황처리반: 각 실ㆍ과 관련업무 팀원<개정 2022.4.6.>
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개정 2022.4.6.>
③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④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2. 행정전화
3. FAX 및 그 밖의 통신수단

제25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시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한다.

제26조

통신시설

군수는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비상소집 명단의 작성 및 관리

①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시에 미리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