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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247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부여군 굿뜨래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1> <개정 2010.12.31, 2014.8.18, 2018.12.26, 2019.12.20., 2024.8.9.>
1. 당연직위원: 부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장
2. 위촉직위원: 학계, 전문기관, 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제3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9.>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9.>
1.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굿뜨래 공동브랜드 농ㆍ특산물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굿뜨래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제출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굿뜨래 공동브랜드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18, 2024.8.9.>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8.9.>

제7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8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4.8.9.>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출장보고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8.9.>

제9조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농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③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0조

사용신청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나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1.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24.8.9.>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삭제 <2015.4.15>
③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1조

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4.8.9.>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8.9.>
②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3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4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8.9.>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4.8.9.>
③ 위원회는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4조

결과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24.8.9.>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8.9.>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한다.

제15조

포장재 사용신청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굿뜨래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6조

표시방법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제17조

사후관리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8.9.>
②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③ 군수는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