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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24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생산되거나 부여군의 브랜드 정책에 의해 해외에서 생산 및 유통시키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6.>
1. “농ㆍ특산물”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가공품”이란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3. “굿뜨래 공동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한 공동상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신설 2024.05.16.>
4. “사용권” 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신설 2024.05.16.>
5. “품질관리원”이란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농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품질관리(상품 출하)기준” 이란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 규격 및 등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05.16.>
7. “명품 육성 품목” 이라 함은 굿뜨래 농ㆍ특산물 중 생산량, 지명도 등이 우수하여 타 품목보다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24.05.16.>

제3조

사용심의위원회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5.16.>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제4조

사용신청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5조

사용승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절차를 거쳐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③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품목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군의 정책으로 해외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이나 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⑥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5.16.>

제6조

사용계약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계약한다. <개정 2024.05.16.>

제7조

사용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24.05.16.>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폐업 또는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6. 그 밖에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사용료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사용료는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05.16.>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농ㆍ수ㆍ축산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농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군의 브랜드 정책으로 해외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ㆍ특산물에 사용되는 경우 <신설 2024.05.16.>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처리

사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는 부여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

품질관리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4.05.16.>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농ㆍ특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③ 농ㆍ특산물의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④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13조

홍보 및 육성

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③ 굿뜨래 승인품목 중 “명품 육성 품목”에 대하여 농ㆍ특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의 명품 육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14조

자금지원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15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유통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ㆍ판촉 등의 업무 일부를 민간(생산자조직ㆍ단체ㆍ업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7.2.13]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2.13>]

제16조

위탁 대상 업무 및 방법

①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굿뜨래 농식품 국내ㆍ외 홍보ㆍ판촉 및 직거래 행사
2. 굿뜨래 농식품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굿뜨래 농식품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상품개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안공모 및 심사(자체심사위구성)를 통해 선정하고 수탁의 방법은 협약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4.05.16.>
③ 이 밖의 민간위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사항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7.2.13] [제목개정 2024.05.16.]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