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또는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 또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상 부득이한 경우
4.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불변기일도과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
라. 고문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위촉해제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문실적부를 월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사항이 3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