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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23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2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2.17, 2016.02.29, 2021.03.17.>, <신설 2021.03.17.>
1. <삭제 2021.03.17.>
2. “고도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삭제 2021.03.17.>
4. <삭제 2021.03.17.>
5. “경관”이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환경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6.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도 지정지구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7. <삭제 2021.03.17.>
8. <삭제 2021.03.17.>
9.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 건축자산, 가로변 건축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개선,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6>
10. <삭제 2021.03.17.>
11.“주민단체”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주민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말한다.
1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신설2022.4.6.>, <개정 2024.3.11.>
1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4.6.>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 지정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2.17, 2021.03.17.>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수립 ㆍ 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2.17, 2016.02.29. 2021.03.17.>
1. <삭제 2021.03.17.>
2. <삭제 2021.03.17.>
3. <삭제 2021.03.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5.02.17.>, <개정 2024.3.11.>
1.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부여군의회의원
2.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부여군 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02.17, 2021.03.17.>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3.11.]

제7조의2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①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17.>

제9조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3.1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3.17.>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지역심의위원회에 지역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03.17.> ② 간사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8.18>, [전문개정 2021.03.17.]

제11조

소위원회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지역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4.3.11.>

제13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9조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17.>

제15조

특별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제16조

보존육성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3.17.>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제17조

허가시 고려사항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따른다. 다만, 고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5.02.17, 2021.03.17., 2024.3.11.>

제18조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수립

①군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02.17, 2021.03.17.>
② 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02.17, 2021.03.17.>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외관, 규모, 용도 등 경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고도 지정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5.02.17>
④ 삭제<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7>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이주대책 수립사업
6.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8.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업
9.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교육문화사업, 관광사업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고도 지정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며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제21조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제19조제3호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7, 개정 2021.03.1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7, 2021.03.17.>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명세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02.17, 2021.03.17.>
④ 삭제<2015.02.17>
⑤ 삭제<2015.02.17>
⑥ 삭제<2015.02.17>
⑦ 삭제<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제21조의2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사(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2024.3.11.>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굴ㆍ발굴 조사를 하는 경우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착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02.17]

제21조의3

보조금의 지급

① 제21조의2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2024.3.11.>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굴ㆍ발굴 조사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완료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옥은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개정 2016.02.29.>

[본조신설 2015.02.17]

제21조의4

사후관리

군수는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21조의5

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21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03.17.>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
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

[본조신설 2015.02.17]

제21조의6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소유자 또는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개정 2021.03.17.>

제21조의7

재산 처분의 제한

제21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 등을 전매(매매ㆍ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배우자 및 직계혈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 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문화재청 승인 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4.3.11.]

제21조의8

부기등기 등

① 제21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 등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한옥 수선ㆍ대수선의 경우 완료신고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전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1.]

제21조의9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7.>
1.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 이내에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이내에 공사나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을 군수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21조의7에서 이동 2024.3.11.]

제21조의10

중복지원 금지

① 제21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02.17]

[제21조의7에서 이동 2024.3.11.]

제22조

<삭제 2021.03.17.>

제23조

<삭제 2021.03.17.>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02.17], <개정 2021.03.17.>

제25조

주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의 설립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③ 군수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단체에 고도지원 전담인력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제26조

조세 등 감면

① 고도 지정지구 안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② 조세 등 감면에 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여군 출연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군 소유의 재산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