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6.30.> , <개정 2021.09.1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6.30.>
5. 삭제 <2016.6.30.>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16.6.30.>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6.30.> <개정 2023.3.7.>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개정 2021.09.17.>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 <개정 2021.09.1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는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21.09.1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6.30.> , <개정 2021.09.17.>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③ 계약심의위원회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의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