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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자치법규 2068231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시설기준중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제2조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8호 가목의 5)가)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거나, 전염병 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23>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영업신고서식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서식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