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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823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여군민의 건강형평성을 보장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도시 부여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ㆍ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스스로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
2.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3. 군민, 공무원, 단체 등의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포럼, 견학 등 지원
4.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발굴
5. 모든 정책(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교육, 주택, 안전, 경제개발, 관광 등의 정책을 말한다) 안에서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관련부서와의 협의체계 구축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항
4.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5.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사항

제5조

군민 참여

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대표, 보건진료소장 대표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부여군의회 의원
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다. 군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연회비 납부

군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른 연회비 및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회비를 매년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등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에 현저히 기여한 군민, 공직자, 관련 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