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부여군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8.10.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갈등과 관련된 사무의 소관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 하고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ㆍ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