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이 조례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2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영상회의, 서면심의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