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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자치법규 206822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 2018.9.21., 2020.10.02.>
1. <삭제 2020.10.02.>
2.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눈다)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18.9.21.>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와 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0>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017.10.10>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0, 2018.9.21., 2024.9.25.>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삭제 2024.9.25>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7. 판매 목적 등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9.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에서 사육하는 말
⑥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⑦ 군수는 ″주택 5가구 이상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9.21.><개정 2017.10.10., 2024.9.25.>

[전문개정 2020.10.02.]
⑧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3과 같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1.07.26.>

제4조

축사의 증·개축 등

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제한구역에서 해당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별표 5의 현대화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축사를 대수선, 개축, 재축, 증축 및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를 대수선, 개축, 재축, 증축 및 이전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신고)내용 중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가동계획란에는 악취방지시설을 항시 가동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