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정복지회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99. 11. 8> ② <삭제99. 11. 8> ③ 시설의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4조제4호ㆍ제5호 및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사용허가기간)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사 무 실 : 2년 이내 2. 경 로 당 : 2년 이내 3. 회 의 실 : 1회 1일 (단, 주간은 08:00∼17:00, 야간 18:00∼22:00) 4. 취미교실 : 2년 이내 5. 알뜰매장 ; 2년 이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자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 한 때
2.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
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등 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5.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
6. <삭제99. 11. 8>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설치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 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규칙 제4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9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