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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21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수립 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등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5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사업비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인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9조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를 할 수 없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 심어도 활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수목 식재를 승인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대체수목 식재를 승인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승인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비용 부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비용부담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 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해충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및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서기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및 폐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 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별표 3의 지원 기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