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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821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0-02공포 2020-10-02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02.]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4조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여군 내 비영리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내의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02.], [전문개정 2020.10.02.]

제6조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10.02.], [전문개정 2020.10.02.]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제8조

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