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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6821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0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부안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안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434-26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3>
3. “수련원시설”이란 대강당, 다목적실, 상담실, 지도자실, 강의실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생활관, 식당, 매점 부속 시설을 말한다.
4.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원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구 및 정원

수련원의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대상

수련원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범위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법인ㆍ단체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원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용허가

① 수련원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련원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는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수련원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9조에 해당 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1조

사용 중단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수련원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식재료비(식비의 70퍼센트)와 수련활동 사용료ㆍ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예약신청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ㆍ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는 수련활동 후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2243>

제13조

청소년지도자 및 외래강사

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와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2243>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숙식비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 5. 3>
1. 국가나 부안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할 때 : 면제
2.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면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감면
4.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시설을 사용할 때 : 50퍼센트 감면
5. 친선도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 : 50퍼센트 감면<신설 2020.7.10.>
6.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50퍼센트 감면<신설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
2.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
3.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
4.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
5.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
6.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

제16조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7조

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련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보험의 가입

군수는 수련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발전방향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대표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대표
2. 지역주민
3. 관계 공무원
4. 시설 종사자
5. 그 밖의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2. 위원의 사망,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10.>

제28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단, 위탁운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③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비를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군수가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시 시설사용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련원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4. 수탁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제3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관리 하는 수련원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5.11.6 조례2198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3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9조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의 군수가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3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