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82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2022. 5. 3.>

제2조

정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7>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유족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단서 신설 2020.3.16.>〈개정 2022.10.19.,2022.12.16.〉<개정 2024. 2. 8.> ②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24. 2. 8.>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4. 12. 11. 조례 2127, 2017.11.13. 조례 제2347호>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정리사항을 확인하고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7., 2020.3.16., 2022. 5. 3., 2023. 5. 22.>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7호> [조문 제목 개정 2019. 1.17]

제4조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항 개정 2020.3.16.>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로 제4항에서 이동 2019.1.17>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7호> ④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신설 2024. 10. 2.> ⑤ 수당 지급대상자가 예금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4. 10. 2.>]

제5조

수당지급 시기 등

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개정 2014. 12. 11. 조례 2127>

제6조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전호 개정 2020.3.16.>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 1.17]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급 중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

제7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