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이 규칙은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2. "처리부서"란「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①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즉시 결재문 사본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후 30일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은 단순민원으로서 진정.건의.질의.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국유(공유)재산양도양수승인신청.법인설립허가.법인정관변경허가.법인임원취임 및 변경허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관련사항으로 하며, 그 처리상황을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제7조제1항의 공개범위와 내용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팀장주사가 된다. < 개정 2015. 2. 9. 규칙 1070>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