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2. "청구인" 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②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6 조례2213]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1. 집행기관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 . 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정 2015.11.6 조례2213>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집행기관의 장(부안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집행기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5.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및 자체감사의 내용과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1. 군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군에서 실시하는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개정 2015.11.6 조례2213>
4.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5.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8.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발주 계약 사항
9. 제8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10. 공청회 결과보고서
11.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그 밖의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5.11.6 조례2213>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① 집행기관에 신청ㆍ접수된 인ㆍ허가, 면허 등의 민원은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교부 및 정보통신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 및 비용의 감면 등은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개정 2025. 3. 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되 당연직위원 3명과 위촉직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 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07. 1. 5 조례1809, 2015. 2. 9 조례2137, 2015.11.6 조례22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⑤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사항 및 비공개 요청을 받은 집행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사항 <개정 2015.11.6 조례2213>
3.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1.6 조례221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