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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819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ㆍ정책개발ㆍ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ㆍ군정평가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ㆍ지방채ㆍ통계에 관한 사항
4. 의회협력ㆍ법무ㆍ행정심판ㆍ송무ㆍ규제개혁ㆍ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5. 군 행정의 홍보ㆍ공보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ㆍ지방소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③ 자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의전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인사관리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ㆍ공무직 노사, 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기록ㆍ보안 관리,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단체 지원ㆍ국내외 교류협력사업ㆍ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정책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산림정원과를 둔다.
② 관광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정책ㆍ관광산업ㆍ관광기획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지ㆍ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영상세트장 등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ㆍ공중위생사업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ㆍ국가유산 관리ㆍ문화콘텐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8.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ㆍ선양 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자박물관ㆍ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ㆍ평생교육ㆍ노인여성회관에 관한 사항
12. 양성평등ㆍ여성복지ㆍ다문화가족ㆍ청소년ㆍ보육ㆍ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13. 부안청소년수련원ㆍ부안청림천문대ㆍ부안누에타운에 관한 사항
14. 아동복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관한 사항
1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초생활보장ㆍ통합조사ㆍ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지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어르신 복지ㆍ장묘ㆍ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ㆍ의료급여ㆍ의료보호ㆍ보훈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체납징수, 자금관리, 세외수입 운영 및 총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3. 입찰ㆍ계약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4. 국공유재산ㆍ청사ㆍ공용차량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공시설 신축 등에 관한 사항
26.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7. 인감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8. 지적관련 민원 및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9. 지적측량정보ㆍ도로명주소ㆍ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30. 개별공시지가ㆍ부동산실명제 등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31. 건축 인허가ㆍ건축물 관리 등 건축에 관한 사항
32. 공동주택관리ㆍ주거환경ㆍ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3. 산림정책ㆍ산림보호ㆍ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34. 산지이용ㆍ전용,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 가로수 및 조경,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36. 지방정원조성ㆍ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새만금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산업기획ㆍ과학기술ㆍICT산업기반ㆍ디지털융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정책ㆍ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ㆍ수소산업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산업ㆍ조선산업ㆍ뿌리기계ㆍ항공해양산업에 관한 사항
4. 탄소정책ㆍ탄소소재산업ㆍ바이오헬스산업ㆍ바이오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ㆍ기업지원ㆍ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생경제ㆍ소상공인ㆍ지역상권ㆍ시장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창출ㆍ창업지원ㆍ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정책ㆍ사회적경제육성에 관한 사항
10.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1. 농정기획ㆍ농지관리ㆍ농정협력에 관한 사항
12. 양정ㆍ수도작ㆍ친환경농업ㆍ식량산업ㆍ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 원예에 관한 사항
14. 푸드플랜ㆍ로컬푸드ㆍ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농촌활력ㆍ농촌융복합ㆍ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16. 축산정책ㆍ축산경영ㆍ축사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동물방역정책ㆍ축산물 위생ㆍ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8. 수산정책ㆍ어업자원ㆍ수산물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19. 해양환경ㆍ해양관광ㆍ도서연안개발에 관한 사항
20. 어촌ㆍ어항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환경보전ㆍ탄소중립ㆍ기후변화대응ㆍ생태자원에 관한 사항
22. 생활환경ㆍ미세먼지대응ㆍ환경관리ㆍ환경민원에 관한 사항
23. 폐기물관리ㆍ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새만금기획ㆍ새만금개발지원ㆍ새만금관광에 관한 사항
25. 도시계획ㆍ개발행위허가ㆍ도시재생ㆍ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
26. 건설행정ㆍ도로관리ㆍ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27. 교통행정ㆍ운수ㆍ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28.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9. 안전총괄ㆍ민방위ㆍ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30. 재난관리ㆍ재해예방ㆍ재해복구ㆍ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9.>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24.4.19>]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4.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4. 19.>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ㆍ보건지소에 소장ㆍ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24. 4. 19.>
② 보건소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4. 19.>

제9조

소관업무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항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사항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16에 둔다.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및 연구모임 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사업 ㆍ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업무에 관한 사항
5. 식량작물, 특화작물, 축산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과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농업소득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 사무 및 농가 소득지원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읍ㆍ면에 농업소득상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각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천계획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사업소
가.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관리
나. 청소 총괄ㆍ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가.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체육진흥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문화ㆍ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스포츠 행사유치ㆍ지원 등 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