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민대상과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부안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열대상
2. 산업대상
3. 공익대상
4. 교육대상
5. 문화대상
6. 체육대상
7. 애향대상
8. 명예군민대상
① 군민대상의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효열대상: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2. 산업대상: 새로운 신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의 극대화를 통하여 지역 산업의 보호ㆍ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공익대상: 부안사람의 긍지를 높이고, 공공사업ㆍ자선사업 및 그 밖에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
4. 교육대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인성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 사람
5. 문화대상: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ㆍ연예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체육대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7. 애향대상: 군 출신 출향인사로서 고향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8. 명예군민대상: 군 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ㆍ외 인사
② 군민대상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대상과 명예군민대상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1.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관내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이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0.11.13.> ② 군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신상기록 요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범죄경력조회서류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사진 2매(추천서 1매, 별도 1매) 6. 그 밖의 공적 증빙서류 [본항신설 2020.11.13.]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0.1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 8. 10.〉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본조신설 2020.11.13.]
군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심사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결정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결정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상자 결정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2. 현지실사 3. 군민검증(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4. 위원회 심사 [본항신설 2020.11.13.] ② 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0.11.13.> ③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단서 개정, 2020.11.13.>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안군민대상 메달과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안군민대상패와 그 밖의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항신설 2020.11.13.] ②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의 위촉 3.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군민대상은 격년으로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념식에서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4. 4. 19.>
외국인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민대상의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대상은 이미 사망한 자도 수상자로 결정 추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공로패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군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공무원ㆍ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ㆍ담당부서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ㆍ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 및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증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군 소속 직원으로서 예산확보 및 재정절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군 소속 직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ㆍ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요약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 및 공로패, 감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표창장 및 공로패, 감사장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감사담당관,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부안읍장으로 한다.<개정 2023. 5. 22.><개정 2024. 4. 19.>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군민대상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안군민대상수여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포상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