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안군 환경사업소”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규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안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팀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다. 폐기물처리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지역 및 그 외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담당 부서장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ㆍ면장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지역주민 중 군수와 군의회가 협의한 주민대표 6명 이내
5. 제4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한다.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3개월로 하되, 주민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의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