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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19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안군 환경사업소”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규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안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팀장

제6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다. 폐기물처리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지역 및 그 외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담당 부서장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ㆍ면장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지역주민 중 군수와 군의회가 협의한 주민대표 6명 이내
5. 제4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한다.

제10조

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3개월로 하되, 주민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의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