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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6818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안군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개정 2025. 3. 10.>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5.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안군(이하“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목개정 2025. 3. 10.]

제4조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2.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3.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개정 2025. 3. 10.>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 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단기준을 정할 때 관할구역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인증할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1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3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4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5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6조

구매실적 평가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7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8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