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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18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모두와 같다.
1. 친환경농법 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시설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지구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군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3. 10.>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③ 위촉직 위원은 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재무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농촌활력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1.17> <개정 07. 1. 5 조례1809,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친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개정 2025. 3. 10.>

제12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산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단지를 포함한다)에게 생산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제14조

선정기준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업인 등 중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