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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17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개정 2025. 3. 10.>

제3조

축제예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 용역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4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5. 22.〉
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관ㆍ단체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4. 언론인 및 행사관련 공무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축제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6.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제7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2023. 5. 22.〉]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4조

축제 홍보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군에서 개최ㆍ지원하는 축제에 대해 홍보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단장은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19. 6. 20., 2023. 5. 22.> ③ 홍보단은 제1항의 축제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 축제 홍보의 일부 사무에 대해 행사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6조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① 제15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안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 6. 20.> ②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는 물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 축제의 홍보와 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8조

운영보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유지ㆍ관리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9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군수 또는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
② 위원회에서 축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2.〉
③ 군수 또는 위원회는 축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2.〉 <개정 2025. 3. 10.>
④ 삭제 <2023. 5. 22.> [제12조에서 이동〈2023. 5. 22.〉]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2023. 5. 22.〉]

제20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제21조

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9조에서 이동〈2023. 5. 22.〉]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제20조에서 이동〈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