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2022. 5. 3., 2023. 2. 24.>
1.“체육시설”이란 스포츠파크ㆍ게이트볼경기장(읍ㆍ면)ㆍ요트경기장(합숙동 및 부속동)ㆍ다목적체육센터(읍ㆍ면)ㆍ반다비체육센터ㆍ반다비볼링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사무실ㆍ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0. 5. 28 조례1948><개정 2025. 5. 20.>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 광고(텔레비전 포함),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3. 삭제 <2022. 5. 3.>
4.“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5.“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6.“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초등학생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0. 5. 28 조례1948>
7.“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0. 5. 28 조례1948>
8.“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9. 삭제 〈2023. 2. 24.〉
10. “총괄부서”란 체육시설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11. “관리부서”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읍ㆍ면을 말한다.
체육시설은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8.12.31, 2022. 5. 3.>
1. 삭제 <2022. 5. 3.>
2.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상 불가피 한 때
3. [삭제 2015.11.6 조례2198>
4. 삭제 <2022. 5. 3.>
5.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또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가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③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예약시스템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1. 국가 또는 군의 행사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노인.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전지훈련ㆍ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등 행사
7. 삭제 <2022. 5. 3.>
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 5. 3.>
1. [삭제 2015.11.6 조례2198]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3. 17. 조례1937>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경기장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삭제 <2022. 5. 3.>
② 제1항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계(4월~9월) │ 동계(10월~3월) ││ 구 분 │ 하계(4월~9월) │ 동계(10월~3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설특성, 근로자의 근무상황, 근무여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제2항에서 이동 2025. 11. 10.>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7.조례2009, 2022. 5.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18.12.31.>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1. 경기장 내외 시설을 이용한 광고수입액
2. 방송중계권 판매수입액
3. 매점 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판매수입액 등
4.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되는 수입액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 등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용허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후 3일 이내에 군 금고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③ 초대권 발행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이내로 하고, 100분의 5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
1. 체육시설별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2. 개인별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가산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18.12.31]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3. 2.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1.8.10,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본호 개정 2018.12.31] 다. 삭제 〈2023. 2. 24.〉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18.12.31> 3. 노인,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신설 2018.12.31>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18.12.31> 5.「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8.12.31> 6.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을 위한 군의 후원행사 <신설 2018.12.31> 7.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호에서 이동 2018.12.31>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본호신설 2020.11.13.] 자.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반다비볼링장은 제외한다)<신설 2025.8.11.> 9. 전문체육 단체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한 선수단의 이용[본호신설 2021.8.10.] 1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3. 2. 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환급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5. 3.]
① 군수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나 대회의 일시적 안내를 위해 군수가 인정한 홍보물을 제외한 특정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5. 3.>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022. 5. 3.>
① 사용자는 시설ㆍ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이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 삭제 <2022. 5. 3.>
③ 삭제 <2022. 5. 3.>
④ 삭제 <2022. 5. 3.>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 한다. [전문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삭제 <2022. 5. 3.>
삭제 <2022. 5. 3.>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와 수탁관리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규 및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① 관람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실에서 매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3.]
군수는 이 조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하여 해당 사업소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