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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16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부안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관람료 등 수입의 처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 하여 해당 업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
② 그날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휴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무일의 다음날을 납입일로 한다.

제3조의2

관람권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11.6 규칙1077]

제3조의3

4D영상실 및 체험실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4D영상실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시간은 하루 8회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 ② 도예체험실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6 규칙1077]

제4조

유물구입절차

조례 제19조에 따른 유물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10.>
1. 구입유물 계획보고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서류심사)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실물심사)
6. 평가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
7. 구입 예정 유물 사진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

매도접수

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 할 때에는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유물의 전면, 후면, 좌ㆍ우측면, 상부, 하부 각 1매
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6조

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군수는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해당 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
2. 유물출납원: 학예연구담당자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ㆍ인계할 때에는「부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출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④ 군수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⑥ 유물의 손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⑦ “보유유물”의 경우 군 자산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유물이란 유물이 완형으로 유지되어 물질적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8. 규칙 1047, 2015.11.6 규칙 1077><개정 2024. 7. 10.>
⑧ 보유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0.1.>
⑨ 유물출납원은 연1회 보유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10.1.>

제8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 1047, 2015.11.6 규칙1077>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9조

유물기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③ 군수는 기증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제10조

유물기탁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③ 군수는 기탁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탁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⑤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⑥ 유물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⑦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 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1조

유물 기증·기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 혹은 유물(소유권)의 출처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소장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3.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12조

유물대여 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개정 2021.10.1.>
3.「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대여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② 군수가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③ 군수는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

변상담보

군수는 유물을 대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5조

열람허가

① 군수는 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②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군수는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

유물복제신청

① 군수는 박물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물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복제허가

①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군수는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
③ 군수는 복제허가 시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9조

도자생산품관리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작된 작품의 총괄은 해당 업무 과장이 하되, 제작 및 등급분류결정, 판매 및 관리는 해당 업무 팀장의 승인 하에 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5.2.9. 규칙1070, 2015.11.6 규칙1077>
② 작품을 요출 할 때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요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
③ 작품은 생산연도별, 요출회수별, 등급별로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생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작품생산 및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불대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
⑤ 군수는 작품의 홍보 및 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0조

불량품처분

① 업무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요출확인 시 작품의 완성도를 검사하여 판매 가능한 작품을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고, 그 밖에 불량품은 파기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생산품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파손품이나 균열작품은 재분류한 후 판매 또는 파기시키고, 손실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1조

시설사용 승인신청 및 사용료 반환·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설사용 승인을 할 때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 7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반환 4.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반환 5.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6. 사용일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7.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4.10.> [본항 신설 2015.11.6 규칙107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전액감면<개정 2023. 12. 15.> 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3. 12. 15.>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100분의 50 감면 [본항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22조

카페테리아 운영

카페테리아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관련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뮤지엄샵 운영

① 뮤지엄샵 입점을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입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② 입점 작가는 박물관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입점 작가는 뮤지엄샵 입점을 위해 별도의 입점계약서를 군수와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제24조

운영

부안도예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창작스튜디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자와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기능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자를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2. 개인작업실 작업과정 개방행사 개최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4. 입주 작가 작품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5. 국내외 도자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지역도자산업 발전과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입주기간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단기 1년 이내, 장기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시간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창작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8조

입주신청자격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2. 부안지역 출신 출향 도예작가
3. 관내 작업실이 없이 창작활동을 하는 부안지역 도예작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입주신청서류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제30조

입주작가 선정

입주 작가 선정은 박물관 자체심사로 하되, 입주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31조

입주 절차

선정된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별도의 입주계약서를 군수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용료 등

①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② 그 밖에 이용료 부담 등에 관하여는 부안군과 입주 작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

입주작가 준수사항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 작가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입주 작가는 타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 내의 모든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 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에서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입주 작가는 부안군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6.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입주 작가 개인의 모든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 작가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8. <삭 제> <삭제 2017.7.14. 규칙1120>
9.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인작업실 내부 시설물의 변형, 변경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 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단, 퇴실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본 창작스튜디오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입주작가 지원

① 군수는 입주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전시회 개최 비용 또는 재료(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작품 전시를 하고자 하는 입주 작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전시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제35조

창작스튜디오 개방

군수는 청자박물관 및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계자 등에게 창작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 작가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6조

퇴실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실하려면 부안군에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군수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자와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ㆍ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창작스튜디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위탁업무에 필요한 도자관련 전문성 및 경력
3. 위탁업무에 필요한 관련 인력 및 네트워크 형성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9조

위탁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도예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기본운영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부안군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시설사용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수탁자가 설치 사용했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운영이 취소 해제될 때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⑦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4.1. 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⑧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물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42조

지도·감독

군수는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4. 7. 10.>

제43조

위탁운영의 취소·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ㆍ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의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창작스튜디오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4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6.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 해지를 결정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이 취소ㆍ해지되었을 때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관련 장비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 1047, 2015.11.6 규칙1077>

제44조

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