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관련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항상 지정된 복장과 제 장구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ㆍ음주ㆍ오락ㆍ각종 투기행위ㆍ취침ㆍ잡담 등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상사태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관 및 지휘계통에 따라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별지 제1호에 따른 근무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정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위치는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자의 업무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1. 청사방범 및 방호, 출입자 통제 등 질서유지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청사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상태 여부 확인
4. 청사내 차량의 주ㆍ정차 관리 및 단속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근무감독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 휴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명령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중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ㆍ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ㆍ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구 및 무기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 및 무기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