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명칭은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1층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상담ㆍ복지 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과 제공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1388)
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자활ㆍ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사업
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9.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ㆍ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법 40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ㆍ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와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