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와 제26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와 제26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08, 2층에 둔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과 문화ㆍ예술ㆍ정보ㆍ취미활동ㆍ동아리 모임 등의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실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단체"란 15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
3. 청소년 문화 예술 체험 활동 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
5. 청소년의 진로탐색ㆍ지도,동아리 지원 사업 <신설 2024. 5. 17.>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24. 5. 17.>]
6.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① 삭 제 <개정 07. 8. 10 조례제1823호>)
② [본조 제목개정 및 전부개정 07. 8. 10 조례1823호] <삭제 2020.4.10.>
<삭제 2024. 5. 17.>
①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체육행사
①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금요일 : 10:00 ∼ 19:00
2. 토ㆍ일요일 : 09:00 ∼ 18: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문개정 2024. 5. 17.]
<삭제 2024. 5.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개정 2024. 5. 17.>
3. 시설의 사용이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4. 5. 17.>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5. 17.>
<삭제 2024. 5. 17.>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와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①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과 장비 등의 관리에 주의를 다해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되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07. 8. 10 조례제1823호>
2.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거나 감사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7. 8. 10 조례제1823호>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 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5.19.>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