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과태료는 부안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13.>
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