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 일자리 종합대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
3. 군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주민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공공요금ㆍ수수료ㆍ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에서 건의ㆍ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건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수가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5.>
③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건의한 조사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9.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으면 회의 개최 3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안건은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삭제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