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06812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부안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조례 1132, 2020.4.10.>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 3.20 조례 113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부안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8. 3.20 규칙 1132]

제4조

"삭제 <2018. 3. 30 규칙 1132> <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8. 3.20 규칙1132>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개정 2018. 3.20 규칙1132>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부안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6조

제안자의 자격

부안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8조

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년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제출

모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한다. 다만, 직무제안은 그 소속 부서장이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91.07.25 규칙614,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제11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②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13조

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개정 2018. 3.20 규칙1132>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개정 2013. 12. 9. 조례1045>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개정 2018. 3.20 규칙1132>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15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3.20 규칙1132>

제16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ㆍ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제18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군수는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상위기관에게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제19조

인사상 특전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1. 금상 : 특별승급<개정 2013. 12. 9. 조례1045>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개정 2013. 12. 9. 조례1045>
3.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 적용<본호신설 2013. 12. 9. 조례1045>

제20조

부상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1. 금상 : 50만원 이하 <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2. 은상 : 30만원 이하 <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3. 동상 : 20만원 이하 <개정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4. 장려상 : 10만원 이하 [본호신설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5. 노력상 : 5만원 이하 [본호신설 2013. 12. 9. 조례1045] <개정 2018. 3.20 규칙1132>

제21조

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20 규칙1132>

제22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1.07.25 규칙614, 2013. 12. 9. 조례1045>

제26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운영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