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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6812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0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8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 11. 12.> <개정 2014. 8. 25., 2015. 7. 31., 2016. 8. 3., 2017.7.14., 2017.11.13.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
1. 집행기관기구의 정원 : 835명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11.12> <개정 2011.12.27 조례 제2011호 2012.7.30 조례2026호, 2014. 8. 25. 조례 2101, 2015. 7. 31. 조례2156, 2016.8.3 조례2267, 2017.7.14 조례2320, 2017.11.13. 조례 제2349호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개정 2019. 5. 10., 2021.12.31., 2023. 5. 22.>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제6조

삭제

삭제 <삭제 2015. 7. 31. 조례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