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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6812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군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10 규칙920, 2008. 12. 29 규칙959호, 2010. 8. 4 규칙983>

제2조

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05.6.10 규칙920, 개정 06.08.025 규칙928, 개정 2011.2.23 규칙994, 개정 2014. 1. 29. 규칙 1050, 2014. 8. 25. 규칙 1060>>
② 삭제[ 2015. 7. 31. 규칙 1076>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3 규칙1103., 2022. 8. 31. 규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