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비정규직 포함)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기타 지방행정업무 관련분야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자
4.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
② 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위탁교육생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생 선발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의 50%이내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4. 교육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외 사유로 면직된 때 <개정 2025. 3.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