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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812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0 조례1539,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개정 2018.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9.8. 조례216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2.30 조례1539, 2015.9.8. 조례2163>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6.10.조례2052호><개정 2015.9.8. 조례2163> 4.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8.12.31>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4.03.19 조례1306, 개정 2013.6.10.조례 2052호, 2015.9.8. 조례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