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안군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12. 11 규칙932, 2009. 5. 11 규칙969>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안군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12. 11 규칙932, 2009. 5. 11 규칙96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 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이하 "산하부서"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개정 2025. 1. 10.>
2. "주요업무"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개정 2025. 1. 10.>
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개정 2025. 1. 10.>
6. "목표관리제"란 상하간 협의를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목표를 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7. "군민만족도 조사"란 군수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기관의 역량ㆍ업무추진 등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등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5. 11 규칙969>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 10.>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1. 10.>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9. 2. 7>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06. 12. 11 규칙932, 2014. 1. 28. 규칙 1047>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5. 1. 10.>
④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9. 5. 11 규칙969><개정 2025. 1. 10.>
⑤ 기획감사담당관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⑥ 기획감사담당관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25. 1. 10.>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ㆍ업무추진에 대한 군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군민만족도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③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06. 12. 11 규칙932]
④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0.> [제목개정 2025. 1. 10.]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안군주요업무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평가대상 과제선정ㆍ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06. 12. 11 규칙932, 2009. 5. 11 규칙969>
②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 2.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 10.>
1. 담당관ㆍ과장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2. 7>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만, 민간위원의수 3분의 2이상을 넘어야 한다.<개정 06. 12. 11 규칙93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항전부개정 2009. 5. 11 규칙969]<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④ 소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장이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5. 2. 9. 규칙 1070>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1. 10.>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할 경우에 담당관ㆍ과장ㆍ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위원회 운영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