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장에게 수강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② 읍ㆍ면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인원의 범위에서 수강대상자를 선정하되, 수강신청자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접수자를 우선하여 수강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1.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4. 그 밖의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읍ㆍ면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① 읍ㆍ면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읍ㆍ면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3.24. 규칙 제1115호>
1.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최소 15명 이상으로 개강하며, 프로그램 운영 수는 별표 1과 같다.(단, 위도는 수강생이 최소 10명 이상으로 개강한다.) <신설 2017.3.24. 규칙 제1115호>
2.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이하로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폐강여부를 결정한다. (단, 위도는 모집된 수강생의 60% 이하일 경우 폐강 결정) <신설 2017.3.24. 규칙 제1115호>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에 따른 내용 및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의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신설 2017.3. 24.>
② 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③ 읍ㆍ면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ㆍ면, 자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④ 삭제 <2017.3.24 규칙 제1115호>
1. 삭제 <2015.11.20. 규칙1081>
2. 삭제 <2015.11.20. 규칙1081>
⑤ 삭제 <2017.3.24 규칙 제1115호>
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강사로 결정된 사람은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5.11.20. 규칙1081>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20. 규칙1081>
3. 그 밖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할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7. 3. 24., 2015.11.20.>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강사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강사 또는 추천 받은 강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신설 2019. 6. 20.>
① 강사는 정기위촉과 수시위촉으로 구분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0.>
② 정기위촉은 매년 말 강의실적 및 경력, 강사 만족도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1. 20.>
③ 수시위촉은 학기 중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읍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6. 20.>
4.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신설 2019. 6. 20.>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2019. 6. 20.>
삭제 <2017.3.24 규칙 제1115호>
강사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규칙 1081>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센터 시설개선비
4. 자치센터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비용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외유성 경비 및 회식 등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개정 2019. 6. 20.,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지출은 아래 서식에 따르며,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1. 지출결의서(별지 제7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읍ㆍ면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0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은 읍ㆍ면장이 공개모집 및 추천공고의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② 모집공고는 공고, 게시, 부안군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원 위ㆍ해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② 조례 제22조 회의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 사용한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
1.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7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8호서식)
3.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9호서식)
4.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20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