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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자치법규 206809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2-08-25공포 2022-08-25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8. 25.>
1. 삭제〈2022.8.25.〉
2.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8.25.〉
4. 삭제〈2022.8.25.〉
5. 영 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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