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연대 서명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08. 11. 26 조례1875호, 202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연대 서명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08. 11. 26 조례1875호, 2022.2.15.>
부안군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의 부안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22.2.15.> [제목개정 2022.2.15.] <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