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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08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30 조례740> <개정 2025. 3. 10.>

제2조

전문

부안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0. 11. 28 조례1123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0. 11. 28 조례1123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2022.2.15.>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9. 8. 10 조례1467>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2 조례995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신설 90. 11. 28 조례1123][2007. 12. 18 조례 제1835호]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 11. 28 조례1123>

제8조

공포일 등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90. 11. 28 조례1123>

제9조

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0 조례1467> <개정 2025. 3. 10.>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6. 8. 18 조례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