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2022. 8. 10.〉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조례ㆍ규칙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규칙 제1035호>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하게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의안을 제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의안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7>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담당관ㆍ과ㆍ소간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담당관ㆍ과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2015. 2. 9.>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