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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08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8 조례 2247>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0.>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본항 신설 2018. 3.20 조례 2370>

제4조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사업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4.8 조례2247, 2020.5.19.>
③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로 제4항에서 이동 2019. 6. 20.>

제6조

운영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70>

제12조

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8 조례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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