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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운영 규칙자치법규 206807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부안군 읍ㆍ면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제2조

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는 기관당 2개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소속의 군지부 및 읍ㆍ면농협 또는 시중은행중 1개계좌와 우체국에 1개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군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읍ㆍ면은 읍ㆍ면사무소로하고, 인감은 민원소통과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규칙843, 2015. 2. 9. 규칙 1070>

제3조

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이용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ㆍ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부안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ㆍ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제5조

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

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 민원업무팀장주사, 읍ㆍ면 민원업무팀장주사로 한다.<개정 2002. 11. 7 규칙879, 2007. 1. 5 규칙937, 2015. 2. 9. 규칙 1070 >

제7조

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