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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807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5. 10]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1. 전 세대원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개정 2023. 12. 1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세대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5. 10]

제4조

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9. 5. 10>

제5조

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전산자료에 의거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자격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제7조

조사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로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②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등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