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안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5.9.25. 조례2181>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
4. 지역 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
5.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개정 2015.9.25. 조례2181>
6. 영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