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9>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ㆍ보수 및 수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개정 2018.10. 2 조례2388>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회ㆍ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⑤ 시장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 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 신고 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0조에 의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 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등기일부터 14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17.11.13. 조례 제2345호> <본조신설 2019.11.11.>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당해 시장의 점포 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17.11.13. 조례 제2345호> <본조신설 2019.11.11.>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현대화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것. 다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것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설치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회가 분담하여 설치한 현대화시설물의 경우, 소유권을 상인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현대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주차장 조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2.2.15.>
② 군수가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현대화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현대화시설물별로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현대화시설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회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군수는 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ㆍ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2. 제19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취소
4. 제29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